고용·노동
실업 급여 수급, 프리랜서 일 질문 합니다.
실업 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데(해고 소송 승소) 곧 신청할 예정인데 프리랜서로 간간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프리랜서도 시간 상관없이 3개월 이상 일하면 수급이 중단된다고 들어서요.
만약 3월 말에 프리랜서로 한번 일한 곳에서
4월,5월에 프리랜서 소득이 생길 경우 (하루 5시간이고 한달에 많아도 5번, 시간 요일 안정해짐. 일급 10만원 )
실업 급여 수급이 중단이 되나요?
아님 3개월 일하면 수급 중단되는게
3월 말부터 3개월으로 카운트되서 6월 말까지로 들어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질문자의 임금 보전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된 경우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 후에는 4대보험 가입직장이던 3.3% 프리랜서 직장이던 근로를 제공하시면 안됩니다.
근로를 제공하여 임금 + 실업급여를 이중으로 수령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기 때문에 근로 제공시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니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일절 근로를 제공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하여 프리랜서로서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보수 및 임금 등이 발생하면 부정수급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반드시 문의(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