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에 프리랜서로 활동 가능한가요?
질문대로 실업급여 수급 중에 한달정도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수입이 발생해도 되나요? 금액이나 기간에 따라 다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 프리랜서로 근무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1)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하여 근무한 경우 또는 2) 1개월간 60시간 미만 근무한다 할지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기로 한 경우가 아니면 취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되지 않습니다만, 프리랜서로 근무하며 발생한 소득이 구직급여 일액 이상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일액이 감액 지급될 것이고 사전에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신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중 프리랜서로 근무하여 얻은 소득은 고용센터에 신고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을때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중 프리랜서로 일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업급여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등은 제외)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중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부분 만큼은 제외되고 지급됩니다. 또한 프리랜서인 경우라도 지속적으로 근로하여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실업급여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