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로 일할때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는지?

  1.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해 회사 권유로 인한 퇴사 (5월 13일부터 퇴사~)

  2.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5월~7월로 예상) 프리랜서로 일한 개인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1. 노무제공자로서 프리랜서가 아닌 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것이므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다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이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4.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직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