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언제나무한한밤나무
언제나무한한밤나무

퇴사 후 프리랜서 소득 발생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현재 권고사직 협의를 고려 중이며, 퇴사 후 프리랜서 소득 발생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비자발적 퇴사 이후에는 프리랜서로 전향하여 간헐적으로 일을 하게 될 예정인데, 매달 일정하지는 않지만 프로젝트 단위로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한지, 아니면 소득 발생 자체가 수급에 불이익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소득 발생 시 금액이나 근로시간 기준 (예: 주 15시간, 월 60시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간헐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라면 해당 사실은 실업인정일에 신고 시 구직급여를 계속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고 부정기적으로 근무할 경우 근무일을 제하고 실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일한 경우에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