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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살모사176
심각한살모사17624.01.22

프리랜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업위로금)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도 실업급여(실업위로금)를 받을 수 있나 문의드립니다.

-이전직장 23년 1월 퇴사 (2년 6개월 이상 근무)

-회사 사정이 어려워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2개월 수령

-23년 4월 부터~12월까지 프리랜서 근무(3.3% 세금 / 업종 IT / 고용보험 X)

현재로써 실업급여(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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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여야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 중에는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요건과 비자발적 퇴직이어야 한다는 요건 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 프리랜서로 근무하다가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에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프리랜서로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프리랜서도 IT분야에 종사하는 프리랜서의 경우 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일,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 노무제공자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프리랜서이고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으면 실업급여를 못받지만, IT업계에서 프리랜서라고 하는 건 실제로는 근로자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