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위촉직 프리랜서 실업급여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1. 위촉직 프리랜서로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퇴직한다면 해촉증명서 받을 수 있습니다.
3. 월급일이 정해져 있고 1년 단위 계약으로 계약서 작성합니다.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된다면 어떤 형태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고
2.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각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3. 위촉직 프리랜서이고 3.3% 세금처리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4.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근로자성을 인정 받아 4대보험을 소급가입하고 미납한 4대보험료도 전부 납입해야 합니다.
5. 질문자도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부분 50% 전부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절차를 진행할지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바, 일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라며, 소급하여 가입된 때는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 등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에 해당하는데 형식만 프리랜서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회사에 요청하여 근무중 미가입
기간에 대하여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이면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 계약만료로 이직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위촉직 프리랜서'라는 명칭으로 근무 중이시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계약서의 명칭이 아니라 '실제 근무의 실질'**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장 먼저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1. 근로자로 가입된 경우: 사업주가 질문자님을 '근로자'로 신고하여 4대 보험(고용보험 포함)을 가입하고 계신다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1년 단위 계약 만료는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보수 지급 기초일수)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가입된 경우: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특정 직종인 경우입니다.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완전한 프리랜서(사업소득자 3.3% 공제)인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처럼 근무했다면 퇴사 후 고용노동청에 '근로자성 인정'을 진정하여 고용보험 가입 사실을 소급 인정받은 뒤 실업급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도 1년간 정해진 근무 시간과 임금 지급 사실을 입증할 중요한 자료입니다.
만약 회사가 근로자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용(메신저/이메일), 복무 규정 준수 여부 등 본인이 근로자로서 지휘·감독을 받았음을 증명할 자료를 모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임을 인정받아야만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