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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충분히꿈많은염소
안녕하세요,
1)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는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1년
2) 그 해 봄부터 지금까지 프리랜서 계약으로 부업 (월에 50~60만원 정도, 재택으로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음)
이렇게 2가지 일을 병행해왔는데, 1)의 기준으로는 실업급여 기준이 만족되는데요.
혹시 이럴 시 2)가 3개월 이상 일한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가 불인정될지 궁금합니다.
혹은 실업급여 인정받을 방도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프리랜서로 일을 한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단 업체에 등록되어 있다면 해지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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