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전 프리랜서 3개월 이상시 취업으로 보나요?
프리랜서로 월 60시간 미만, 월 보수액 80만원 미만으로 계약중입니다.
고용보험시행규칙 제 92조에 보면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본다는데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시 취업으로 보나요?
전 사업장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일수, 수급자격 만족합니다.
아직 실업급여 신청 전이라 수급자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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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며,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취업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