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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똘똘한김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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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사업소득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있다고 치면, 사업소득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지 180일 이상 되었을 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생기나요? (자발적 퇴사 아니란 조건 하에)

그래서 결론은 프리랜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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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하여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수급요건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즉,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고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는 ①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이상 보험료 납부 ②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을 하게 된 경우 ③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는 근로자가 아니기에 고용보험 가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3% 공제하는 실질적인 프리랜서의 경우 연차, 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등 근로기쥰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무의 실질이 근로자라면 3.3% 계약이 아닌 4대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형식이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겅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