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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아나콘다201
겸손한아나콘다20123.01.06
프리랜서 + 계약직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2022년 7월 ~ 2023년 1월 : 고용보험 가입 후 프리랜서 근무 (IT개발자, 사업소득)

2023년 2월 ~ 2023년 3월 : 고용보험 가입 후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 (근로소득)


프리랜서는 12개월 고용보험 납부기록이 있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는데

근로소득자는 180일만 채우면 된다고 해서요...


저렇게 하면 3월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회사를 기준으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프리랜서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인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