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가입 퇴직후 프리랜서로 근무시 실업급여
2월부터 6월7일 까지 계약근무 해서 피보험 일자가 93일 정도 됩니다. 나머지 실업급여 만족일자 180일 채우려면 90일 정도가 필요한데
ㄱㅖ약직 프리랜서로 주6일근무 3개월 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 할까요? 아니면 4대보험 까지 다 들어야하나요?? 또한 고용보험만 따로 들수있는건가요??
그리고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프리랜서로 근무한게 있는데 이거는 일수로 해당 시킬수없는건가요?
시킬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프리랜서인 경우 근로자가 아니고, 그렇다면 4대보험 가입도 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도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와 근로자는 다릅니다. 근로자로 일한 경우만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고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