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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오색조67
견실한오색조6723.02.09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 합니다 도와주세요.

2020.3~2020.4월 까지 근로일수 10일 (일용직)

2022.3~2022.8월까지 계약직 6개월 (계약만료)

이렇게 일을 하였는데 180일중 남은 일수는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나서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나요?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경우 90일이상 일을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계약직 기간만료인 경우에 남은일수는 90일과 상관없이 일용직을 해도 신청가능하다고도 하는데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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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을 요하나, 위 사안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동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요건을 요하지 않으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기만 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이 되어야 하지만

    이전 직장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180일에서 부족한 일수만 일용직으로 근무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