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굳센지어새273
굳센지어새27323.01.04

상용직(182일)+일용직(7일) 실업급여 수급인정될까요?

상용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기간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이상의 기간을 충족하나,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었는데요, 일용직 계약서상 7일 근무 후(고용보험 포함) 계약만료로 처리가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이 될까요?

아니면 일용직의 경우는 90일 이상 근무 후 계약만료 처리가 돼야 하는지,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게 될 경우, 주 60시간 이상 근무 후 계약만료 처리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 이직 당시의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합니다.

    2. 네, 상용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며 이 때,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다면 상용직에서 자발적 퇴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