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계약직 근무후 자발적적퇴사 수급기간

실업급여 5년간 계약직 근무 25년 6월말 자발적 퇴사후 26년 7월말 일용직으로 90 일 근무일수 채우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수급기간은 언제까지 받을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발적 퇴사라자라도 이후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근무하면 이전의 수급 제한 사유가 해소되어 신청자격이 발생합니다. 수급기간은 고용보험법 별표1에 따라 총 가입기간인 5년 이상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만 60세 미만일 경우 210일, 이상일 경우 240일 동안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전 1개월 간의 근로일수가 전체 일수의 3분의 1미만이어야 한다는 일용ㅈㄱ 투그수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및 제58조에 의거하여 자발적 퇴사자라도 이후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근무하면 이전의 수급 제한 사유가 해소되어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종전 사업장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부여된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120일~27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