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발적 퇴사라자라도 이후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근무하면 이전의 수급 제한 사유가 해소되어 신청자격이 발생합니다. 수급기간은 고용보험법 별표1에 따라 총 가입기간인 5년 이상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만 60세 미만일 경우 210일, 이상일 경우 240일 동안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전 1개월 간의 근로일수가 전체 일수의 3분의 1미만이어야 한다는 일용ㅈㄱ 투그수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및 제58조에 의거하여 자발적 퇴사자라도 이후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근무하면 이전의 수급 제한 사유가 해소되어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