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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호저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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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일용직으로 180일 이상 일하면 실업급여를 처음엔 6개월 정도 받을수 있는걸로 아는데1개월 받다가 2개월 일을 하게 되면 나머지 5개월은 날아가 버리나요?

아니면 일이 끝난후에 다시 이어 갈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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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면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됩니다. 다만 일단 취업을 하였어도 다시

    퇴사를 하고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신고를 한다면 남아 있는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받다가 2개월 일을 하고 그만두게 되더라도 나머지 3개월 정도의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