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계약직 계약 해지 후 180일에 모자란 일 수를 일용직으로 채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현재 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6개월 뒤 계약 종료로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 기준인 180일에 모자란 일 수를 일용직으로 채워도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나요?
예시
2024.01.01~ 2024.06.30 계약직 근무
2024.10.01 ~ 2024.10.21 근무일수 20, 주휴 4일
이렇게 할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된다면 다르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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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무하다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상용직(계약기간 1개월 이상)으로 근무하다 비자발적으로 퇴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6개월 근무를 한다고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기간이 아닌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는바,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넉넉히 8개월 이상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직장에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으므로 남은 일수를 일용직으로 채워 180일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