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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직박구리251
슬거운직박구리25124.04.11

6개월 계약직 계약 해지 후 180일에 모자란 일 수를 일용직으로 채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현재 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6개월 뒤 계약 종료로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 기준인 180일에 모자란 일 수를 일용직으로 채워도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나요?

예시

2024.01.01~ 2024.06.30 계약직 근무

2024.10.01 ~ 2024.10.21 근무일수 20, 주휴 4일

이렇게 할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된다면 다르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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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무하다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상용직(계약기간 1개월 이상)으로 근무하다 비자발적으로 퇴직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6개월 근무를 한다고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기간이 아닌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는바,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넉넉히 8개월 이상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개월 계약만료로 퇴사 후 180일에서 모자란 일수를 일용근로로 채워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온전히 180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일정한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직장에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으므로 남은 일수를 일용직으로 채워 180일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직 해지후에 회사의 갱신거절로 퇴사한 것이 맞다면,

    이후에 일용직으로 채우고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