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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퇴사 후 일용직 근무 시 실업급여 충족하나요?

계약직으로 180일 채우고 계약만료로 퇴사할 예정입니다.

그 후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1달 미만으로(약 3주) 근로할 예정인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인 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상용직과 일용직은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고용형태가 일용직인 경우 일용직으로서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일 전달의 초일부터 신청일까지의 기간 중 근무한 일수가 해당 기간의 1/3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후 3주 일용직 근무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용근로자로서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을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