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만료로 퇴사 후 일용직 근무 시 실업급여 충족하나요?
계약직으로 180일 채우고 계약만료로 퇴사할 예정입니다.
그 후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1달 미만으로(약 3주) 근로할 예정인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인 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상용직과 일용직은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고용형태가 일용직인 경우 일용직으로서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일 전달의 초일부터 신청일까지의 기간 중 근무한 일수가 해당 기간의 1/3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후 3주 일용직 근무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용근로자로서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을 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