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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딩고108
순수한딩고10824.03.04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 관련 질문

전 직장에서 '180일' 이상(3년 이상)을 근무하였고, 자발적 퇴사를 하였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자 계약직 단기알바를 구하고자 하는데, 이 때 일용직 알바를 하루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일을 하게되면, 실업급여 조건은 바로 갖추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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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일용근로자로서 비자발적 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만일, 일용직 근로를 하게 된다면 일용직 근로에 따른 실업급여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즉, 과거 이전에 상용직으로 가입되었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최종 마지막 근무가 일용직 근무에 해당한다면 일용직에 따른 실업급여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근로복지공단 쪽에 한번 문의해보셔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여야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 90일 미만이면 상용직 이직사유에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1개월 이상 일해야 상용직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