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금 받고 있구요 혹시 기간이 끝나고
일을 하고 나서 180일 기간 채우면 또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건설 일용직이구요
예를들어 5월말까지 실업급여 받는다고 치고 그이후 180일 연짱으로 일했다고 치면 180일 이후에 또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년 6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1년 6개월 기간을 보내야하는건지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1년 6개월을 기다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한 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을 충족하면 재차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1년 6개월을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니며, 180일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재취업 후 근무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퇴직일 이전 18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18개월을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18개월 기간 중 실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구직급여를 수급한 이후 다시 구직급여 수급요건(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등)을 충족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전부 받은 후에 다시 수급 요건(일정한 사유로 퇴사 +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재수급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