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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늑대259
조그만늑대259

실업급여 지금 받고 있구요 혹시 기간이 끝나고

일을 하고 나서 180일 기간 채우면 또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건설 일용직이구요

예를들어 5월말까지 실업급여 받는다고 치고 그이후 180일 연짱으로 일했다고 치면 180일 이후에 또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년 6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1년 6개월 기간을 보내야하는건지 궁금해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1년 6개월을 기다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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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한 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을 충족하면 재차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1년 6개월을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니며, 180일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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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재취업 후 근무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퇴직일 이전 18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18개월을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18개월 기간 중 실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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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구직급여를 수급한 이후 다시 구직급여 수급요건(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등)을 충족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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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전부 받은 후에 다시 수급 요건(일정한 사유로 퇴사 +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재수급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