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 전 프리랜서 3.3%일용직 일 할 수 있나요?
육아로 인한 자발적퇴사 180일 이상 충족
실업급여 신청 전 입니다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고 3.3%떼는 보조강사 (7월부터 12월까지 계약하고 월20시간 이하 시간당 4만원) 일을 하게 되거 같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 신청을 1년 이내로 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12월이후에 신청해도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 없을까요?
그리고 만약 추가로 일을 한다면 월 몇시간 얼마까지 근로가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부여된 소정급여일수(구직급여 수급일수)가 몇일인지 알 수 없어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소정급여일수를 감안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하여야 소정급여일수에 따른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3% 프리형태로 일하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어주신대로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프리로 일하는 시간은 상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