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당돌한양꼬치
- 임금·급여고용·노동Q. 현 회사 계약종료와 동시에 재입사, 3개월 근무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육아로인한퇴사질문입니다)현재 A회사 입사 21.5월에서 현재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공급회사라서 A회사 사직서 작성 한 후 6.30일자로 계약종료하고 B회사로 바로 7.1부터 재입사하는 형태로 계약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B회사가 3개월 수습기간을 둔 상태입니다. 이때 문제가 주양육자가 저밖에 없는 상황이라 원래는 휴직을 요청했었는데, 그게 거부되었다가 재택을 이야기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 상황에서 상급자는 3개월만 일하고 짜르려는 늬앙스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만약 7.1일자로 B회사에 계약서 쓰고 입사 후에 3개월 근무 후 짤려도 육아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신청 전 프리랜서 3.3%일용직 일 할 수 있나요?육아로 인한 자발적퇴사 180일 이상 충족 실업급여 신청 전 입니다고용보험 가입하지 않고 3.3%떼는 보조강사 (7월부터 12월까지 계약하고 월20시간 이하 시간당 4만원) 일을 하게 되거 같습니다.그런데 실업급여 신청을 1년 이내로 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12월이후에 신청해도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 없을까요?그리고 만약 추가로 일을 한다면 월 몇시간 얼마까지 근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