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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애틋한해물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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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프리랜서 활동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퇴사를 하고 실업인정을 받아 실업급여 대상자이긴 합니다

퇴사하면서 지인에게 건의를 받아 작업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출근 X 일정시간 작업물을 해서 넘겨주는 형태입니다)

주 15시간, 근무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3개월 이상이면 취업으로 치게된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가능할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를 내긴 했지만 완전히 개인이어서 4대보험도 없습니다 이런 형태여도 바로 취업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가 중단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일정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약하다고 봅니다.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때 지급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프리랜서로 계속적으로 일할 생각이라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실업급여 수급 중에 고용센터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는 것만으로 실업상태가 아닌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되고 지급된 구직급여액이 부정수급으로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이 있으면 소득이 없어도 그 자체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업자가 없는 상태에서 프리랜서 소득이 발생하면 실업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