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와 알바 4대보험 실업급여?
제가 현재 4대보험이 들어가는 알바를 하고 있고 프리랜서로도 3.3 떼는 곳에 투잡으로 있는데
프리랜서로의 소득은 시작부터 지금까지 0원입니다
이럴경우 프리랜서도 원래 알바와 별개로 고용보험를 내야 된다고 알고있는데 수입이 없으면
아르바이트 4대만 내면 될까요?
1원이라도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현재 아르바이트를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퇴사시 프리랜서로 수입이 없어도
실업급여는 받기 어려운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게약을 해서 3.3%사업소득 공제를 한다면 4대보험을 꼭 가입하지 않아도됩니다.
1개월 간 60시간 이상 또는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가 아니면 취업으로 보지 않아 실업급여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 다만 그에 해당하지않더라도 소득이 발생했다면 고용센터에 신고하해야 하고 신고하여 일정액 이상이 되면 감액되는 것이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4대보험이 적용되는 아르바이트 외에 프리랜서로 고용보험에 별도로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프리랜서 수입이 없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수입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자영업자’로 판단될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수입이 없더라도 이중 직업 여부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실업상태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프리랜서 활동을 중단하거나 소득·활동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고용센터 판단에 따라 수급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