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고있는 중인데 프리랜서로 근무시 취업으로 인정되나요?

주 2회, 일일 2시간 프리랜서로 복지관에서

2월 초부터 강사일을 하게될거같은데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종료일은 4월 6일이구요.

4대보험 가입안되구요.

원천징수만 뗀다고하네요.


이 사항 취업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알바에 해당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내용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이 되기 때문에 단기나 일시적으로 하는게 아니라면 안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92조).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즉 실업급여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알바와 취업은 대비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프리랜서로 일해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는 취업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발생한 소득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고, 소득 금액에 따라 구직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므로 취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신고해야 부정수급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상기 사유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셔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