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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소92
총명한소9223.01.19

실업급여 받고있는 중인데 프리랜서로 근무시 취업으로 인정되나요?

주 2회, 일일 2시간 프리랜서로 복지관에서

2월 초부터 강사일을 하게될거같은데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종료일은 4월 6일이구요.

4대보험 가입안되구요.

원천징수만 뗀다고하네요.


이 사항 취업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알바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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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내용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이 되기 때문에 단기나 일시적으로 하는게 아니라면 안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92조).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즉 실업급여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알바와 취업은 대비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프리랜서로 일해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는 취업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발생한 소득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고, 소득 금액에 따라 구직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므로 취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신고해야 부정수급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상기 사유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셔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