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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종다리85
박식한종다리85

현재 실업 급여 수급 중인 자를 프리랜서로 고용할 경우?

프리랜서로 주2회 출근하는 직원을 고용하려고 합니다.
이전에 아르바이트했던 것으로 실업 급여를 수급 중인데
고용해서 급여를 지급하면 실업급여를 더이상 받을 수 없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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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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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증 소득발생은 신고해야 합니다. 단시간이나 일시적인 것이라면 수급중단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던 중 프리랜서로 일을 하게 되면 해당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실업급여를 계속 받으면서 일을 할 경우 추후 부정수급으로 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근일수가 정해져 있으면 보통은 프리랜서가 아니고 근로자입니다. 근로자로 고용하면 실업급여를 더이상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업급여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 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주2회 출근하는 직원을 고용하려고 합니다.
    이전에 아르바이트했던 것으로 실업 급여를 수급 중인데
    고용해서 급여를 지급하면 실업급여를 더이상 받을 수 없게 되나요?

    ->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실업의 상태에서 지급받는 것이므로, 고용이 되는 경우에는 수급이 정지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인 사람이 취업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취업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 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따라서 단기적으로 프리랜서로 일하는게 아닌 계속적으로 근무를 한다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 중인 자가 일정한 금액 이상의 사업소득을 수령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할 소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기적인 형태의 소득이 발생하여 실업상태라 보기 어렵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취업에 해당하면,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시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