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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홍관조23
호기로운홍관조2323.12.12

실업급여 이런 상황에도 받을 수 있나요?

현재 투잡을 하는 중입니다.

(4대보험 내며 회사) + (3.3% 내며 알바) 하는 중입니다.


4대보험 회사는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돼서 2월에 계약만료후 실업급여 받을 예정입니다. 3.3% 내며 하고있는 알바가 있을 경우, 실업급여 못받는 것 맞나요? 알바도 그만두는 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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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3% 내며 하고 있는 알바가 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 알바도 그만 두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해당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어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3% 알바를 계속한다면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3.3% 알바도 그만두셔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알바를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부정수급이 됩니다. 알바도 그만둬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시점에는 다른 특정한 소득이 발생하면 부정수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본 회사에 퇴직한 후에도 아르바이트를 계속하고 있다면 취로 중인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본 회사에 퇴직하기 전에 아르바이트도 퇴직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