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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시봐도착한데이지

다시봐도착한데이지

투잡 중인데 실업금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계약직으로 회사를 다니며 주말알바 투잡을 뛰고 있습니다.

A 직장 :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예정, 고용보험 가입

B 알바 : 주 2회/8시간씩 초단시간 4개월 근무, 3.3 프리랜서 세금

직장 계약만료가 11월 25일자라,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알바와 실업급여 수급을 병행할 수 없다고 해서 알바를 그만두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쭙니다.

  1. 알바는 자발적 퇴사로 처리 될텐데, 문제없이 실업급여 신청이 되는지

  2. 알바를 그만두는 시점이 11월 24일이면 급여는 12월에 지급될 텐데, 실업급여 수령에 문제가 없는지

  3. 11월 24일에 그만두지 않고 11월 30일까지 근무하고 그만두게 된다면 수급에 문제가 되는지 (고용노동청이 알 수 있는지)

  4. 실업 증빙을 할 때 알바를 그만둔 증빙서류도 함께 필요한지

실업급여 신청이 처음이라 모르는 것이 많네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3.3% 세금처리된 기간의 퇴사사유는 실업급여 받는데 있어 영향이 없습니다.

    2. 실업급여 신청전에 일하여 발생한 임금이 실업급여 수급중에 지급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3. 알바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4. 필요없습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