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재 투잡 중이고 주중에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이고 주말에는 알바하고 있는데 주말알바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투잡 중이고 주중에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이고 2년 정도 다녔으며 회사경영 어려움으로 24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라고 권고사직 당했는데 주말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어서
혹시 아르바이트를 12월 29일까지 한다고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의 조건이 권고사직후 실업상태여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 맞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우선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본직장 이전에 알바를 그만둔다면 본직장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주신대로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여 실업상태에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면서 12월 31일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고 그 전에 아르바이트를 그만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