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전 직장에서 주5일제 1년 6개월간 근무 후에 자진퇴사했습니다. 이후에 주5일 4대보험 떼는 계약직을 1개월 이상 하면서 주말에 3.3%떼는 알바를 투잡으로 했을때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주말에 3.3%떼는 알바 때문에 못 받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글을 잘못 읽었습니다. 1개월 계약직으로 고용보험 가입하고 근무한다면 주말에 3.3% 알바를 하더라도 1개월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신청 시점에 주말 근무를 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3.3%떼는 알바 4대보험 가입한 알바를 그만두기 전에 먼저 그만두고 최종적으로 4대보험 가입 알바가 계약만료로 종료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