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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마도기쁜아카시아나무
전 직장에서 주5일제 1년 6개월간 근무 후에 자진퇴사했습니다. 이후에 4대보험 떼는 계약직을 1개월 이상 하면서 주말에 3.3%떼는 알바를 했을때 계약이 끝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황에서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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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3% 알바를 종료하고 4대 보험 가입된 알바를 계약만료로 그만둔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종퇴사일로부터 18개월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유지되었다면 가능하며 다만 계약직이 프리랜서계약이 아닌 4대보험을 공제하는 근로계약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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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기 가능하지
계약직 근무시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무해야 합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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