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전 직장에서 주5일제 1년 6개월간 근무 후에 자진퇴사했습니다. 이후에 4대보험 떼는 계약직을 1개월 이상 하면서 주말에 3.3%떼는 알바를 했을때 계약이 끝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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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황에서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3% 알바를 종료하고 4대 보험 가입된 알바를 계약만료로 그만둔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종퇴사일로부터 18개월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유지되었다면 가능하며 다만 계약직이 프리랜서계약이 아닌 4대보험을 공제하는 근로계약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기 가능하지
계약직 근무시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무해야 합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