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마다 알바,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제가 토,일 12-8시 알바를
1년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되었는데 퇴직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일급지급은 12만원 정도 받는데 만약 실급 받는다면 월에 얼바나 받을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시점에서 실업급여 수급에 맞는 요건(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을 갖추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한편,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자발적 퇴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면 계약만료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회사에서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