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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편견없는코알라
제가 토,일 12-8시 알바를
1년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되었는데 퇴직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일급지급은 12만원 정도 받는데 만약 실급 받는다면 월에 얼바나 받을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시점에서 실업급여 수급에 맞는 요건(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을 갖추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한편,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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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자발적 퇴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면 계약만료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회사에서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