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 전/중/후 3.3 알바 가능
안녕하세요.
2026년 3월 말에 회사 퇴사 후 4월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으려고 하는데요. 2025년 12월부터 회사다니면서 병행한 주 2일 8시간(하루 4시간) 알바가 있습니다. 4대보험 안하고, 3.3프로만 떼고있고 재취업 전까지 계속 알바를 지속할 생각입니다. 근데 알바는 계속 하는 상태에서 실업급여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는건가요? (신청할때나 신청 전 알바를 하면안된다는 말이 았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근로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재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해당 아르바이트를 계속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