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알바때 3.3프로 떼면 고용보험 신고 안하는게 맞나요?
단기알바로 하루 했는데 (작년 말) 이번에 실업급여
신청때문에 봤더니 고용보험에 안뜨길래 물어봤더니
3.3 프리랜서로 한거라고 하시는데
3.3프로 뗀거면 고용보험 안들어주는게 맞나요?
어떤곳은 3.3 사업소득 처리라고 공고에 써있구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3.3%처리한다는 것은 근로자로서의 4대보험 처리도 안 한다는 전제가 많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자로 근로한 것이라면 4대보험은 가입되어야 합니다.(요건 충족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3%를 신고했다는 것은 사업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소득자이지 사업소득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다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는 가입되어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3.3% 사업소득 처리를 하였다면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 아닌것으로 처리가 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