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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박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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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 고용보험 필수인가요?

현재 몇개월 계약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는데 고용보험가입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세금만 3.3% 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부합하지 않는걸까요?


만약 고용보험 가입이 된다면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를 하였는데 여기서 3개월정도 고용보험 가입후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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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만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 했더라도, 마지막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른 조건을 충족한 경우)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면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15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하면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전 직장에서의 기간을 합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해당하여야 하며,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두 직장 일수를 합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2. 네, 가능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