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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거미163
어린거미16323.11.21

8개월간 고용보험 퇴사후 3.3 사업소득만 뗀 알바 실업급여가능한가요

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한후 퇴사한뒤 2개월 아르바이트로 고용보험 가입안하고 3.3% 사업소득만 땐 아르바이트로 일을한뒤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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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인데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3.3% 사업소득세 공제는 위법입니다. 어쨌든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개월 알바후 계약만료로 퇴사하어야 하고 3.3%를 공제 하였지만 사실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3.3%로 근무한 기간은 제외하고 주5일 근무로 8개월을 일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직장의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3.3%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회사에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근로관계 종료 사유,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을 갖춘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8개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무한 곳에서 이직한 사유가 무엇인지 중요합니다.

    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