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으면서 일용직 나가도 괜찮나요?

2019. 04. 18. 10:20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받는게 돈이 부족해서 일용직을 나갈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받으면서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일용직 같은 경우는 그냥 현찰로 줘서 나가볼까 하는데요 혹시 일용직도 소득으로 잡히나요? 아마도 3.3프로 떼는것 같은데 이거 때문에 안되려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실업중에, 구직활동을 하면서 받는 급여입니다.

  2.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일용근로를 한 경우 당일의 근로에 대해 구직급여를 제외하고 나머지 실업기간에 대해 구직급여를 지급하므로 실제 근로가 이루어진 날을 명시하였다가 실업인정일 당일 담당자에게 반드시 이 사실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반환 및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취업한 사실이 있으면 신고하여야 합니다.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

1.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어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3. 근로제공의 대가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 회의참석 및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5.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2019. 04. 19. 10:0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