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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날다람쥐67
인자한날다람쥐6723.09.04

실업급여 부정수급 이 경우에 자진신고를 하면 추징금이 부과되나요?

우선 일용직입니다.

저는 3회차 실업인정 기간중에 (3회차분 실업급여는 수령함)

이직 당시 일하던 사업장에서 제가 근로하던 팀의 팀장의

실업급여를 타며 타인명의로 출근을 시켜주겠다는 제안을 들었고

생계곤란인 저는 동의하였고 저 기간중 타인 명의로 11일의 근로를 하였습니다

근로소득은 제가 인력사무실을 통해서 같은 사업장을 장기간 나간 상황이고

매일 일급으로 지급 받습니다. (급여를 제공하는 인력사무실의 대표는 이 사실을 모릅니다)

얼마 전 사업장에 그 사실이 발각되었고

사업장에서는 타인명의로 올라갈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을 제 이름으로 정정하여 올리겠다는

사실을 일단 저에게 통보만 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제가 3회차 기간 총 11일치의 근로내역이 있고 부정수급을 한게 맞는 상황이고

자진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1. 저의 자진신고보다 사업장의 신고가 먼저 되었을 경우 저는 추징금이 부과되나요?

2. 부정수급 내역이 있는 3회차만 반환하면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그동안 받은 실업급여 전부 반환처리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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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보다 먼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자진신고의 경우 받은 실업급여만 반환하면 됩니다. 추징금은 부과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신고시 참작사유는 될 수 있지만 자진신고를 했다고 해서 추징금이나 처벌이 반드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진신고를 했든 타인의 신고로 적발이 되었든 추가 징수를 할지, 실업급여의 일부만 추징할지 전부 할지, 형사처벌을 할지 등은 모두 고용센터의 재량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수급자가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