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신고 자석 문의?

아웃오싱 업체에서 23년 6월~24년7월까지 일용직으로 하루 8시간 일하고 당일 입급 받으며 일을 했고

3.3%떼고 그이후 물류센터에서 24년 8월 ~25년 3월10일까지

하루8시간 일을 하고 당일 입금 받다가11월~3월까지 일일 계산해서 명세서 받고 월급으로 받았어요

여기도 3,3%떼습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신청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자의가 아닌 회사 사정에 그만 둔겁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신고 작성 중 근로계약서 있어야 한다는데 없고 일일 일당들어온거 통장내역 뿐이 없어요 .꼭 근로계약서 있어야 하나요? 소득도 잡혀있는데 증거자료는 통장내역 뿐이 없는데 괜찮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먼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함으로써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급여의 입금내역만으로는 증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권고사직,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에 해당해야 하고, 이에 대하여도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근로한 사실, 소정근로시간, 임금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소급 가입이 용이할 것이나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상기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