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프리랜서 퇴직금 요구시 사용자가 4대보험 소급?
21년 3월부터 23년 12월까지 10출근~3시퇴근으로 주5일 5시간동안 150만원에서 3.3%공제 후 월급으로 고정급여입니다 출근을 못할경우는 미리 사용자에게 보고 후 시급으로 계산해서 월급에서 빼고 받았구요 사용자의 사업장에서 작업지시를 받으며 회사의 비품으로 작업 후 퇴근시 그날 하루 작업량을 문자로 보고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프리래서 계약서로 6개월단위로 23년 5월 한번 작성했습니다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요구했고 받고싶으면 민사걸라고 자기는 변호사도 노무사도있어서 자신있다고 그러더니 한달치 월급을 더 줄테니 서류에 사인하고 끝내서해서 거부했고 정당한 퇴직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다가 24년 1월8일에 유선으로 받을 퇴직금보다 내야될 세금이 더많다 퇴직금 받을때도 내야될 세금이 많다 그래도 퇴직금을 받을꺼냐하면서 4대보험 소급금액을 문자로 보냈습니다
저는 4대보험 소급금액보다 퇴직금이 적더라도 지금은 계속 진행하고 싶은데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1. 퇴직금이 기간내에 미지급시 노동부에 진정하면 제가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2. 4대보험 소급시 3.3% 공제한 세금은 환급받을 수 있는지?받는다면 사용자가 돌려주는건가요?
3. 사용자는 퇴직금과 4대보험을 상계처리하고 싶은거 같은데 제가 퇴직금 먼저받고 다음에 4대보험 소급하는건가요?
4. 사용자가 4대보험 소급신청하는것과 제가 4대보험 미가입으로 신고하는건 어떤차이가 있을까요?
5. 4대보험 말고도 제가 부담해야될 세금이 더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2. 네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받습니다.
3. 4대보험료는 사업주가 낸 후에 소송으로 청구가능하고 상계처리는 안됩니다.
4. 차이 없습니다.
5.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소급가입하면 회사의 타격이 큽니다.
과태료는 얼마 되지 않으나,
일단 전액 사업주가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가 실제로 되었다면, 근로자가 절반 가량(산재보험료 제외)을 회사에 납부합니다.(안주면 민사로 받아내야 함)
일단 회사 전액 납부라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세금은 세무사님에게 상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2. 3. 사업소득세에 해당하는 부분은 반환받고 근로자 부담분 세금은 회사에 소급하여 납부해야 하며, 상계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은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한 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 환급을 받더라도 회사에서 주는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환급이 가능한지는 세무카테고리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3. 퇴직금과 4대보험 가입은 별개입니다. 질문자님이 퇴직금을 먼저 받으시면 됩니다.
4.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두 경우 모두 회사에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4대보험 소급분만 내시면 됩니다.
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