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3.3%로 세금처리를 하였어도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전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1년이상 근무이므로 퇴직금이 발생을 하고 1년을 넘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