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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참매243
조그만참매243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했는데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용역계약서 작성 후 4대보험 미가입으로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여 급여를 받았고 23.5.15부터 24.5.31일까지 근무 후 퇴사했습니다.

업무는 주 40시간을 근무 했고 정해진 장소에서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근무 했습니다. 즉 실질적인 근무 형태는 근로자였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퇴직금 및 연차가 발생하는지?

2. 연차가 발생한다면 총 몇개가 발생 되는지?

4개의 답변이 있어요!
    1. 2023.05.15.~2024.05.31.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함).

    2. 해당일 기준 총 26개(11개+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1.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3.3%로 세금처리를 하였어도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전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2.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1년이상 근무이므로 퇴직금이 발생을 하고 1년을 넘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근무 형태는 근로자였다면 퇴직금 및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는 총 26개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면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