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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포괄임금제 근로자 미사용연차수당 및 퇴직금 질의

2024년 9월 20일에 입사하여 수습기간 3개월은 계약이 명시된 근로 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고,

이때 수습기간 3개월 동안 급여에서 4대 보험 공제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후 2024년 12월 20일에 수습기간 3개월이 종료된 후 기간에 정함이 없는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포괄임금제 연봉은 약 3900만원 정도입니다.

사업장은 대표를 제외하여 현재 고용보험 취득신고 된 근로자는 5명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퇴사 예정일은 2025년 10월 20일로 희망합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1.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서는 2024.9.20~2024.12.19라 명시되어있으며 정규직 근로계약서의 근로게시일이 2024.12.20부터 시작일 때, 수습기간 중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 발생시점2025년 9월 20일부터 적용 되는지에 대한 여부

2.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의 명시되어 있는 임금은 월 3,250,000원 입니다. 월급안 항목에는 기본급,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연차수당으로 구성됩니다.

이때, 포괄임금 월급 항목 중 연차수당에 관하여 월 10시간이라고 명시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차를 생길 것을 가정하여 포괄임금을 책정했을 때, 소정근로시간인 월 8시간이 아닌 월 10시간으로 기재한 것으로보아 1년 미만 근로자가 발생할 수 있는 연차의 개수(11개) 가 아닌 1년 이상 근로자의 발생할 수 있는 연차의 개수(15개)로 산정한 것 같습니다.

실제 근로자는 매 월 개근하여 연차휴가를 1개씩 사용하고 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은 급여에서 별도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 도래 되는 시점인 2025년 9월 20일에 연차가 15개 발생하고, 2025년 10월 20일에 퇴사할 경우 포괄임금근로계약서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연차수당 1개를 제하고 미사용 연차수당 14개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퇴직 시 정산되어야 할 미사용연차수당이 포괄산정되어 지급된 연차수당보다 적은 경우 별도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에 동의한다." 라는 문구가 포괄임금계약서에 적혀있고 계약서의 사용자와 근로자 날인이 되어있다면 '2번'의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은 받을 수 없는걸까요?

4. 마지막으로 의원 사직의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한 달전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어있는데, 만약 9월 19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희망일을 10월 20일로 기재하였으나 사용자의 일방적인 통보로 사직 희망일보다 먼저 퇴사를 강요 할 경우 이는 부당해고로 속하는지에 대한 여부

※근로자는 10월 20일에 사직 희망하였으나 사용자는 "10월에 연휴가 많은 것을 계산하고 사직 날짜를 정한 것이 아니냐?" 말하며 이를 거부하고 추석 전 날짜에 퇴사할 것을 권고하였지만, 근로자는 사직희망일에 맞추어 퇴사의사 밝히고 사용자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자 폭언 및 비하발언 등을 섞어가며 출근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림

(녹취록 및 카카오톡 문자기록으로 증거자료 확보)

만약, 부당해고로 인정 될 경우 부당해고수당(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을 둘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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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실제 입사한 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4대 보험 미가입에 대한 소급 가입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2. 포괄임금제가 성립하는지, 그 유효성이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 선결문제입니다. 만일 포괄임금제의 효력이 없다면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3. 이 또한 포괄임금제의 성림 및 유효성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4. 사직 희망일 보다 이르게 퇴직할 것을 요구하면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함에도 근로관계 종료 통보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통지서를 보낼 것을 요구하시길 권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산정기간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형태(수습·정규직 등)에 관계없이 동일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전체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2024.9.20.~12.19.) 역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4대 보험 가입 여부는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연차수당 정산 방식
    퇴직 시에는 실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미사용 연차수당 총액에서, 이미 매월 포괄임금 형태로 지급된 연차수당(월 10시간분)을 공제하여 정산합니다. 즉, 단순히 ‘1일치 공제’가 아니라, 정당한 미사용 연차수당에서 이미 지급된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3. 포괄임금제 특약의 효력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른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는 강행규정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포괄임금 명목으로 연차수당을 공제하거나 정산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방식은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도 위법 소지도 큽니다.

    4. 사직 희망일과 사용자의 강제 조기퇴사
    근로자가 의원면직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조기 퇴사를 강요하였다면, 이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근로자는 원직 복직 및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보전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 본인이 희망하는 시점에 정상적으로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존재하는 이상 그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며, 대법원 역시 부당해고로 판명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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