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수습기간 최저임금미달인가요?

2021. 08. 02. 15:01

3개월 수습기간으로 임금의 90%를 지급받았습니다

주 6일(9시30분~18시/ 일요일은 9시~18시) 근무하였고, 매달 5번씩 연장근무 1시간30분을 더 하였습니다.

사업주가 수습기간중에는 세금안떼고 급여를 지급했다고 하였습니다.

3월에는 227시간 근무 = 2~3월 급여 실 지급액 - 2,090,000원

> 입사일 2월 22일 ~ 2월28일 휴무없이 근무 (59시간 근무)

= 2월 급여는 3월급여액과 함께 받았습니다.

4월에는 226시간 30분 근무 = 급여 실 지급액 (1,680,000원)

5월에는 226시간 근무 = 급여 실 지급액 (1,760,000원)

( 사업주 말로는 보너스로 조금 더 넣었다고 함)

사업주는 연장근무 1시간 30분더하면 1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수시로 작성하자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작성하지 않았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니 감독관을 배정받아 추가로 받아야 하는 돈이 얼만지 직접 계산해서 보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저월급의 기준이 주 5일 한달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일경우에 1,822,480인것으로 알고있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얼마를 지급받아야하는지 계산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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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월 소정근로시간수는 209시간 입니다. 위에 적어주신 월 근로시간수가

    정확하다면 209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초과하는 시간 x 시급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고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초과하는 시간 x 가산시급(시급 x 1.5)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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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서 근기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아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여부는 실수령액 기준이 아닌 세전급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실제 받은 임금을 4대보험 및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으로 환산한 값이 각 월총근로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한 금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임금 산정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1. 08. 0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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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감액규정을 두어야 감액이 가능합니다.

        작성하지 않았다면 최저임금으로 지급해야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인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월급여액/월급여산정기준시간 = 시급

        8720- 위 시급= 차액 x 급여산정기준시간 하시면됩니다.

        2021. 08. 0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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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질의와 같은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월 급여를 산정하거나, 약정된 시급 내지 통상임금을 기초로 시간외수당을 산정하여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2.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8. 0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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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8. 0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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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요구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며, 노동청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위에 기재한 금액은 최저임금 미달로, 1,822,480원에 대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8. 0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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