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수습기간 최저임금미달인가요?
3개월 수습기간으로 임금의 90%를 지급받았습니다
주 6일(9시30분~18시/ 일요일은 9시~18시) 근무하였고, 매달 5번씩 연장근무 1시간30분을 더 하였습니다.
사업주가 수습기간중에는 세금안떼고 급여를 지급했다고 하였습니다.
3월에는 227시간 근무 = 2~3월 급여 실 지급액 - 2,090,000원
> 입사일 2월 22일 ~ 2월28일 휴무없이 근무 (59시간 근무)
= 2월 급여는 3월급여액과 함께 받았습니다.
4월에는 226시간 30분 근무 = 급여 실 지급액 (1,680,000원)
5월에는 226시간 근무 = 급여 실 지급액 (1,760,000원)
( 사업주 말로는 보너스로 조금 더 넣었다고 함)
사업주는 연장근무 1시간 30분더하면 1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수시로 작성하자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작성하지 않았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니 감독관을 배정받아 추가로 받아야 하는 돈이 얼만지 직접 계산해서 보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저월급의 기준이 주 5일 한달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일경우에 1,822,480인것으로 알고있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얼마를 지급받아야하는지 계산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