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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레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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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급여 편법으로 계약 당한 것 같습니다

3개월동안 급여 90% 지급 받았는데 1년 계약을 안했습니다.

수습으로 1개월씩 계약 연장식으로 4개월차 부터 정규급여 받았구요.

재계약 방식 ( 1개월+1개월+1개월+ 3개월+6개월 )

회사 내규에 9개월 근무시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수습급여 떼간만큼 급여에 같이 주는게 있습니다.

궁금한것

1. 6개월 근무 후 자진퇴사를 한다는 가정하에 수습급여 부당하게 떼였다고 신고해서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2. 퇴사 종용 당해서 계약종료로 퇴사 하고 싶다고 했는데 본인 입으로 말했다고 자진퇴사 라고 하더군요.

좋게 계약종료로 마무리 할 방법 없을까요?

3. 직종은 빵집 주방에서 샌드위치류 만들었습니다 (빵생산 x, 자격증 필요 x ) 단순노무직인 주방보조에는 포함 되지 않는 일 인가요?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급된 3개월 간의 임금이 최저임금 100%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3.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단순노무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받았다는 취지로 이해합니다. 사례의 경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이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면 불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해서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진퇴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단순노무직 여부는 노동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