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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임금제 근로자 퇴직 시 연차수당 정산포괄임금계약서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책정할 때 매월 월급에서 연차가 가정할 것을 계산하여 월급을 지급하였는데, 이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연차를 1개 쓰게 해주겠다, 다만 매월 연차를 쓰지않으면 소멸이 된다." 라고 얘기하였을 경우 이는 연차강요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이렇게 될 경우 근로자가 퇴직 시 사용한 연차에 대해서 공제 후 지급하여야 하는가?예시.)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이며 2024년 9월20일 입사, 2025년 10월20일 퇴사 예정으로 발생된 연차는 총26개입니다.이를 시간으로 환산 시 208시간입니다.매월 급여에서 월10시간의 연차수당을 선지급하였으며 급여는 13번이 지급되어 총 130시간의 연차수당을 선 지급하였습니다.또한, 근로자는 사용자의 말을 듣고 연차를 12개를 사용하였고 이를 시간 소정근로시간으로 환산 시 96시간입니다.사용연차 96시간과 급여에 선지급된 연차수당은 130시간으로 합하게되면 226시간으로, 실제 발생된 연차 208시간보다 더 많아지게 됩니다.1. 이때 18시간에 대한 먼저 지급한 연차수당을 퇴직금에서 차감 공제 후 지급하게 되는 것 인가요?2.만약 연차강요에 해당되어 선지급된 연차수당을 제외한다면 계산이 어떻게 들어가야하는걸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포괄임금제 근로자 연차휴가 암묵적인 사용강요안녕하세요.포괄임금제 근로자로 2024년 9월 20일에 입사하여 2025년 10월 20일 예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현재 월급에서 연차수당 (월 10시간)씩 포괄산정하여 지급받고 있는데 퇴직 시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 정산을 받고 싶어 질의합니다.사례 : 2024년 9월 20일에 입사하여 1년 1개월 근로 후 퇴사 시 발생연차는 26개이며 이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했을 경우 208시간으로 환산이 됩니다. 매월 급여에서 지급된 연차수당은 월10시간으로 총 13번의 급여가 지급되어 130시간만큼의 연차수당을 급여에서 받았다고 생각합니다.여기서 사용한 연차까지 공제 후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면 문제인데요.사용자측은 근로자에게 "매 월 연차수당도 주고 매 월 한 달에 한 번씩 휴가를 보내주겠다." 라며 마치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하면서 연차도 공짜로 보내주는 듯한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다니는겁니다.직원복지라 생각한 근로자는 총 11개의 연차를 사용하게 됐습니다.연차와 별개로 근로자는 올해 결혼을 하여 소정근로일 중 8일을 유급휴가로 인정받고 휴가를 다녀왔습니다.1. 이러한 상황의 경우 사용연차(11개x8시간 = 88시간) + 급여에 지급된 연차수당(월10시간 x 13번 = 130시간) = 218시간입니다. 발생연차 208시간에서 사용 및 급여에 지급된연차 218시간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경우 통상시급 10시간을 공제 후에 지급하게 되는걸까요?2.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입사 후 매월 연차를 사용하게끔 "안쓰면 소멸된다." 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이럴 경우 정당한 '연차촉진제도'를 이용한 것이 아닌 '연차강요'에 해당하는 부분인지에 대한 여부가 궁금합니다.3. 사례의 근로자가 결혼으로 인하여 회사 규정의 정함이 없는 휴가를 사용자가 승인 후 유급으로 인정받아 휴가를 8일을 다녀왔는데, 이를 퇴직금 정산 시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공제할 수 있나요?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정규직 포괄임금제 근로자 미사용연차수당 및 퇴직금 질의2024년 9월 20일에 입사하여 수습기간 3개월은 계약이 명시된 근로 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고,이때 수습기간 3개월 동안 급여에서 4대 보험 공제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이후 2024년 12월 20일에 수습기간 3개월이 종료된 후 기간에 정함이 없는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포괄임금제 연봉은 약 3900만원 정도입니다.사업장은 대표를 제외하여 현재 고용보험 취득신고 된 근로자는 5명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퇴사 예정일은 2025년 10월 20일로 희망합니다.여기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1.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서는 2024.9.20~2024.12.19라 명시되어있으며 정규직 근로계약서의 근로게시일이 2024.12.20부터 시작일 때, 수습기간 중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 발생시점은 2025년 9월 20일부터 적용 되는지에 대한 여부2.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의 명시되어 있는 임금은 월 3,250,000원 입니다. 월급안 항목에는 기본급,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연차수당으로 구성됩니다. 이때, 포괄임금 월급 항목 중 연차수당에 관하여 월 10시간이라고 명시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연차를 생길 것을 가정하여 포괄임금을 책정했을 때, 소정근로시간인 월 8시간이 아닌 월 10시간으로 기재한 것으로보아 1년 미만 근로자가 발생할 수 있는 연차의 개수(11개) 가 아닌 1년 이상 근로자의 발생할 수 있는 연차의 개수(15개)로 산정한 것 같습니다.실제 근로자는 매 월 개근하여 연차휴가를 1개씩 사용하고 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은 급여에서 별도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 도래 되는 시점인 2025년 9월 20일에 연차가 15개 발생하고, 2025년 10월 20일에 퇴사할 경우 포괄임금근로계약서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연차수당 1개를 제하고 미사용 연차수당 14개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 "퇴직 시 정산되어야 할 미사용연차수당이 포괄산정되어 지급된 연차수당보다 적은 경우 별도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에 동의한다." 라는 문구가 포괄임금계약서에 적혀있고 계약서의 사용자와 근로자 날인이 되어있다면 '2번'의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은 받을 수 없는걸까요?4. 마지막으로 의원 사직의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한 달전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어있는데, 만약 9월 19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희망일을 10월 20일로 기재하였으나 사용자의 일방적인 통보로 사직 희망일보다 먼저 퇴사를 강요 할 경우 이는 부당해고로 속하는지에 대한 여부※근로자는 10월 20일에 사직 희망하였으나 사용자는 "10월에 연휴가 많은 것을 계산하고 사직 날짜를 정한 것이 아니냐?" 말하며 이를 거부하고 추석 전 날짜에 퇴사할 것을 권고하였지만, 근로자는 사직희망일에 맞추어 퇴사의사 밝히고 사용자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자 폭언 및 비하발언 등을 섞어가며 출근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림(녹취록 및 카카오톡 문자기록으로 증거자료 확보)만약, 부당해고로 인정 될 경우 부당해고수당(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을 둘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