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근로자 연차휴가 암묵적인 사용강요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 근로자로 2024년 9월 20일에 입사하여 2025년 10월 20일 예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월급에서 연차수당 (월 10시간)씩 포괄산정하여 지급받고 있는데 퇴직 시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 정산을 받고 싶어 질의합니다.
사례 : 2024년 9월 20일에 입사하여 1년 1개월 근로 후 퇴사 시 발생연차는 26개이며 이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했을 경우 208시간으로 환산이 됩니다.
매월 급여에서 지급된 연차수당은 월10시간으로 총 13번의 급여가 지급되어 130시간만큼의 연차수당을 급여에서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사용한 연차까지 공제 후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면 문제인데요.
사용자측은 근로자에게 "매 월 연차수당도 주고 매 월 한 달에 한 번씩 휴가를 보내주겠다." 라며 마치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하면서 연차도 공짜로 보내주는 듯한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다니는겁니다.
직원복지라 생각한 근로자는 총 11개의 연차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연차와 별개로 근로자는 올해 결혼을 하여 소정근로일 중 8일을 유급휴가로 인정받고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1. 이러한 상황의 경우 사용연차(11개x8시간 = 88시간) + 급여에 지급된 연차수당(월10시간 x 13번 = 130시간) = 218시간입니다.
발생연차 208시간에서 사용 및 급여에 지급된연차 218시간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경우 통상시급 10시간을 공제 후에 지급하게 되는걸까요?
2.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입사 후 매월 연차를 사용하게끔 "안쓰면 소멸된다." 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이럴 경우 정당한 '연차촉진제도'를 이용한 것이 아닌 '연차강요'에 해당하는 부분인지에 대한 여부가 궁금합니다.
3. 사례의 근로자가 결혼으로 인하여 회사 규정의 정함이 없는 휴가를 사용자가 승인 후 유급으로 인정받아 휴가를 8일을 다녀왔는데, 이를 퇴직금 정산 시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공제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