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계산문의 (4대보험근로자로 19개월근무, 3.3%프리랜서로 10개월근무시)

2021. 08. 26. 12:39

2017년 12월부터 2019년 9월30일까지 약 1년 9개월을 "4대보험근로자"로 근무한뒤

근로자(본인)의 요청하에 2019년 10월1일부터 2020년 7월31일까지 약10개월 3.3%만떼고 급여를 받았습니다.

(근로내용은 전과동일했고, 사장-근로자관계였습니다. )

그후 퇴사하였는데, 퇴직금 미지급, 퇴사사유 문제때문에 다툼이있었습니다.

상황1) 회사의 경영악화를 이유로 권고사직 권유받아 퇴사하였지만, [2020년7월31일퇴사]

2020년 8월에 확인해본결과 '자진퇴사'로 되어있어서

"피보험 자격 확인청구"를통해, 퇴직사유를 변경하였습니다. 그후 실업급여를 수령하였습니다.

상황2) 이후 퇴직금 미지급 문제로 [2년 7개월치]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고,

근로감독관의 조사내용으로 받은 "체불금품확인원"에는 "2년7개월치 퇴직금"이 계산되어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 진행중이고 ,

그 과정에서 그전에 안했던 형사소송까지 [고발] 한상태입니다.

상황3) 형사고발후 형사재판이 진행중인데, 다음달에 증인출석이 예정되어있습니다.

들어본바로는

사장의 의견은

"근로자 요청으로 2019년 9월30일에 4대보험이 끝났으니, 퇴직금은 그때까지만 계산해서 1년9개월치만 줘야한다" 라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금액은 작년에 입금 받긴했습니다.

지금 소송은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진행중입니다.

질문1)

실제로 사장의 주장처럼 4대보험[고용보험]가입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게맞나요?

저의 요청이었긴 하지만, 근로내용은 변경된게없고, 사장-직원 상태로 근무를 계속했습니다.

질문2)

형사소송 관련하여 증인소환장이 왔습니다.

제가 죄를 지은건 아니지만 법원에 간다니 긴장되는데요.

위처럼 퇴직금의 근무기간? 에대한 다툼이면, 증인으로서 뭐 따로 준비해야 할게 있나요?

근무내역을 입증할 증거라던지, 뭐그런걸 가져가야하나요?

그런거없이 그냥 가서 있는그대로 솔직하게 말하면될까요?

질문3)

현재 민사,형사소송은 "퇴직금"기준으로 진행중입니다.

현재 퇴사후 1년 이 넘은상태인데요. '최저시급위반'에대한 고용노동부 고발을 다시 진행할수있나요?

현재 제가 다니던 회사는 폐업후 재개업한상태입니다. 사장은 동일하고요.

증거는 당시에 "출퇴근 교통카드기록" [집근처-회사근처가 동일한시간대에 계속찍힌기록" 하나입니다.

회사와 저와의 근로계약서상에는 6시간으로 명시되어있었지만

실제근무는 9시간 이상하였습니다. [그걸 뒷받침할 증거는 교통카드기록하나뿐입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세금처리를 3.3%로 하였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로 채용이 되어

근무한 경우라면 위에 적어주신 10개월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증인은 선서한 후 증언

을 하게 됩니다.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는 경우 위증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솔직히 진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6.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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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대보험 가입기간과 프리랜서 기간 전체를 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퇴직금도 전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3. 최저임금법 위반 사실이 있으면 신고 가능합니다.

    2021. 08. 2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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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계산

      퇴직금 = 일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응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레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1. 08. 2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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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프리랜서로 근무한 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2.형사절차 진행 시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공소시효 5년이 만료되지 않은 법 위반에 대하여는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2021. 08. 2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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