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3% 프리랜서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상황

근무일 : 25년3월10일~26년6월30일

급여 : 매월 같은 급여 지급 받음(3.3%)

근무시간 :07시30분~17시30분(점심시간2시간)

위 내용과 같이 3.3% 공제로 계약하여 1년3개월가량 근무를 하였습니다.

계약기간 종료시점이 다가와 퇴직금을 요구하였는데

회사측에서 근무기간동안 4대보험으로 전환

적용, 소급하여 남은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전액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는 질문자님에게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프리랜서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고,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다만 계산방식은 회사에서 알려준 방식이 아닌 퇴직 전 3개월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