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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숲새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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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시 퇴직일 이전 3개월 평균 임금으로 계산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근로자 중 24년 5월에 단시간 근로자로 입사하여 고용, 산재 보험만 공제하다가 올해 2월부터 정직원으로 전환되어

평균 220만 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거든요.(국민,건강 가입) 이런 경우에도 단시간 근로하면서 받은

급여와는 상관없이 퇴직일 이전 3개월 평균 임금으로 계산하고, 산정 기간은 24년 5월 입사한 시점부터 해야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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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대상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2024.5.1 단시간 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로하다 2025.2.1 정직원이 된 경우

    1) 2024.5.1 ~ 2025.1.31 기간 동안 1주 15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였다면 이 기간도 퇴직금 발생기간에 포함이 되고

    2) 2024.5.1 ~ 2025.1.31 기간 동안 1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였다면 이 기간은 퇴직금 발생기간에서 제외가 됩니다.

    1)번 내용에 따라 포함이 되는 경우 2024.5.1 ~ 퇴사시점까지 전체 재직기간이 퇴직금 발생기간이 되고 퇴직금 계산시 퇴사일 기준 3개월 임금(3개월 임금이 220만원인 경우 그 금액)으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나 2)번 내용에 따라 제외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발생은 2025.2.1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2026.1.31까지 재직해야 1년이 되고 이때 최종 3개월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2025.8.25 현재는 퇴직금 발생대상 자체가 아님)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전체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금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귀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가 2024년 5월 단시간 근로자로 입사하여 일정 기간은 적은 급여를 받았더라도, 2025년 2월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 퇴직 시점까지 계속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산정기간에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가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의 임금을 반영하므로, 과거 단시간 근로 시의 낮은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고, 정규직 전환 후의 임금 수준(예: 월 220만 원)을 바탕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다만, 과거 "단시간 근로"가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를 의미한다면 해당 기간은 계속근로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산정기간은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나 1주 15시간 이상인 주만 포함하여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전 3개월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