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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나비225
슬기로운나비22523.12.04

임금(퇴직금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르바이트 중인데요 현재 퇴직금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1년 이상 일하고 근무시간을 주5시간 줄어든 상태로 3개월 일하고 관두게 될 거 같은데요 이럴경우 퇴직금 신청을

마지막 3개월 월급 기준으로 해야되나요?? 아니면

근무시간 줄어들기 전 근무시간으로 퇴직금 정산한 금액에

3개월분 퇴직금 추가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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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1조는 소정근로시간 감소나 임금 삭감 등 근로자의 급여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사용자는 퇴직급여가 감소함을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별도 산정기준 마련 등 필요한 방법을 협의하도록 사용자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감소함을 알리고, 전일제 근로기간의 퇴직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시간 변경 전후의 계속근로기간을 분리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등의 필요한 방법을 협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다소 어렵겠습니다. 법적으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고 있으며 별다른 예외는 없기 때문에 근무시간이 줄어들기 전을 기준으로 한 추가신청은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시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합니다.

    즉, 근무시간이 줄어들기 전까지의 퇴직금을 별도 산정하고, 줄어든 이후의 퇴직금을 따로 산정하여 각 합산하여 받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