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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20

3.3 아르바이트 퇴직금 기준이 궁금합니다

3.3 떼는 알바 1년 반은 주 14시간 하다가 6개월 전부터 주 18시간 하는중입니다


1. 6개월 지나야 1년치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건가요?? 2. 그 전 14시간 일한건 해당 안되나요?

3. 시간 변경에 대한 근로 계약서는 안썼는데 괜찮나요?

4. 퇴직금은 그만둘때쯤에 사장님께 말해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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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4.03.21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 하고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퇴직금 산정 대상자가 아닙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로 되어 있어도 실제 근로자로 근무한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퇴직금 지급 기준에 부합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의 여부는 여러가지 요건을 따져야 하는데 대표적으로는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무했는지 여부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는 자율성이 없으며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무하게 되어 업무 수행의 자율성이 낮으며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하게 됩니다.

    절차 등 자세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수령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실상 실제 노동형태가 근로자라면 최초 입사일~퇴사일까지 1년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수령은 가능하며, 업주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 신고 등을 통해 수령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그동안 근로자로서 미납한 4대보험과 세금 부담은 있을 수 있습니다.